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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광고물에 부담금 부과
입력2002-05-21 00:00:00
수정
2002.05.21 00:00:00
서울시, 간판 난립 규제 추진대형 광고물에는 일정액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이 포함되는 등 도심내 난립한 간판을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광고물 관리개선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하고 200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개정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가칭)를 도입한다.
또 현재 대통령령으로 일원화된 간판수(업소당 2~3개)와 규격 등을 전국의 자체 조례 체계로 바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 건의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2004년에는 주거ㆍ상업지역이 각각 분리돼광고물 관리가 이뤄지고 지구단위계획에도 광고물 표시계획을 포함돼 지역 특색에 맞는 간판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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