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J몰 고객 과실 파손 상품도 보상
입력2006-07-31 17:30:07
수정
2006.07.31 17:30:07
건당 최대 100만원까지
인터넷쇼핑몰인 CJ몰은 8월부터 3개월간 ‘구매 보장 안심 서비스’를 전 제품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구매한 상품이 보장 기간 내 고객 과실로 파손될 경우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서비스로, 상품 일부가 파손되면 CJ몰이 파손 비용을 부담해 수리해 주고,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될 경우에는 새 상품으로 교환해 준다. CJ몰은 지난 2월 한 달간 디카, MP3 등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이 서비스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구매 물품이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망가질 경우 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수리 금액을 CJ몰에서 부담한다.
구매자 본인 과실에 의해 파손 된 경우를 보상해주며, 본인이 구매하여 선물한 제품이어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이나 도난, 분실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CJ몰 규정에 따라 제조사에서 직접 AS해 준다.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