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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오공ㆍ일신회계법인 회계기준 위반으로 징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2009~2010년 재무제표를 작성한 손오공에 대해 과징금 2억3,280만원을 부과하고 연말까지 1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손오공의 감사를 소홀히 한 일신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손오공 감사업무 제한(2012년까지) 결정을 내리고 담당 공인회계사에게도 일부 감사업무를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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