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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정책 '稅收효자'

실거래가 과세로 작년 양도세 징수액 3조원…예상보다 29% 초과


올해 세수(稅收) 부족 규모가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내놓은 부동산정책 덕분에 양도소득세는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강도 부동산정책이 세수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거래에 징수된 양도세는 총 3조8,38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산으로 잡았던 2조9,694억원보다 29.3%나 초과 징수된 것이다. 지난해의 양도세 징수액은 10ㆍ29대책이 발표됐던 지난 2003년의 2조8,975억원보다도 32.5%(9,412억원)나 급증했다. 자료를 보면 양도세는 최근 5년 동안 계속 늘어왔다. 99년 9,933억원을 거둬들인 후 2000년에는 이보다 39.1% 급증한 1조3,813억원이 징수돼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01년 1조4,808억원, 2002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65.9% 증가한 2조4,571억원이 징수됐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면서 투기지역이 많아졌고 이들 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과세 방침에 따라 세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 보유자에게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단행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2007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가구1주택 보유자도 전면적으로 실가 과세로 돌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2주택 보유자의 경우 투기 방지를 위해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전체 세수 가운데 양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도세는 거래세(취득ㆍ등록세)가 아닌 만큼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정책기조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중산층 이하 상당수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에 따른 광의의 양도세가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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