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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공사채 대량환매사태 대비 지시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금융감독원이 최근 수탁고가 급증한 투신 단기공사채형 대량환매사태 발생에 대비해 각 증권사에 비상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나섰다.금감원은 25일 국내 증권사 리스크관리 팀장 및 수익증권 영업기획팀장들이 참석하는 증권사 수익증권 위험관리 워크샵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샵에서 수익증권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각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위험관리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해 3월20일까지 보고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투신 단기공사채형(만기 3개월) 수탁고는 지난 1월에만 24조원 급증해 오는 4월 만기를 앞두고 대량 환매에 따른 증권, 투신사의 유동성위기와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 운용은 투신(운용)사가 담당하지만 수익증권 판매와 고객의 환매요구시 1차적인 지급책임은 증권사에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서 만기 상환분의 재유치가 곤란하거나 기존 차입처로부터 자금의 급속한 회수, 단계적 회수 등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상당기간 자금곤란을 겪는 사태에 직면해서도 자금을 지속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현금자산을 확보하고 필요시 완전 담보차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담보능력의 유지 자금거래 만기구조의 장기화, 분산화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미래 일정기간별 현금흐름예측표(MATURITY LADDER)를 작성, 현금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기구조의 변경을 시도할 것을 제시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회사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할 것과 단계별 자금조달계획의 수립을 지시했다.
대량환매등 유동성 위기에 대비, 판매대상 신탁펀드의 적정 만기구조, 최저 유동성 기준에 대한 내부기준을 정하고 펀드매니저와 적정펀드유동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또한 비상계획의 일환으로 유동성 사태 부족시 증권사 보유 수익증권이나 투신(운용)사 보유 채권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환매채(RP)방식의 자금조달계획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금을 공급해 주는 기관과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위기발생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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