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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땅 택지부담금 부과 5백85억 취소소
입력1997-08-16 00:00:00
수정
1997.08.16 00:00:00
◎그룹, 95년도분 관할구청 상대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 부지에 부과된 5백80억원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놓고 롯데그룹과 관할 구청들간에 2차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제2롯데월드 부지 소유주인 롯데물산(주),롯데쇼핑(주),(주)롯데호텔 등 롯데계열 3개사는 15일 서울 송파구청과 중구청을 상대로 해당부지 2만6천5백여평에 대한 5백85억원의 95년도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앞서 진행된 93·94년도분 부담금 6백52억원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담금을 되돌려 받은 바 있는 롯데측이 95년도분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롯데측은 소장에서 『행정당국의 건축허가 제한, 사전심의 지연, 대규모 복합건물에 대한 일괄개발 유도 등으로 개발이 늦어진 만큼 이용·개발 의무기간은 연장돼야 마땅하며 따라서 연장될 경우 의무기간을 넘지 않은 택지에 부담금을 물린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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