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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사업소 간부 공무원 업무용 관용차 출퇴근ㆍ나들이 편법이용

울산시 사업소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용 관용차를 출퇴근과 휴일 나들이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 1일 울산시와 각 사업소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103대(본청 39대, 사업소 60대, 시의회 4대)중 기관장 전용 및 의전용 차량은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시의회의장 등 4대뿐이고 나머지 99대는 사적인 사용이 금지된 업무용이다. 또 환경미화시설관리소 8,600만원(4대), 상수도사업본부 5,400만원(16대), 종합건설본부 3,500만원(6대), 보건환경연구원 1,300만원(8대) 등 차량당 연간 평균 400여만원의 유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소 간부들의 상당수가 본청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 업무시간 이후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휴일에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A사업소의 경우 소장이 지난 4월 25일 저녁 뚜렷한 이유도 없이 관용차를 반납하지 않고 몰고 간 후 휴무일인 다음날 반납했으며 B사업소 소장은 26~27일 이틀간 사용한 후 28일 오전 반납했다. 또 C사업소 부서장은 평일 업무시간외 운전이 금지된 기능직 운전원에게 차를 몰게 하고 자신의 집과 사업소를 수개월째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 운전원에게 규정에도 없는 시간외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사업소 간부들은 개인용도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서는 차량운행 일지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며 경유지 및 목적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유류비를 직접 내지 않기 위해 차량관리부서가 주유소에 차후 일괄 지급하는 업무용 주유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사업소 한 직원은 “일선 사업소에서 업무용 관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본청 감사실에서 단속을 나오면 잠시 뜸했다가 다시 사적으로 편법 이용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현행 울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 등은 관용차의 개인용도 사용을 막기 위해 차량 사용 하루전 관리부서에 배차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 후에는 관용차를 해당 사업소 차고지에 비치하고 자동차 키를 당직실이나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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