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인 임대주택과 기숙사ㆍ미분양주택 등의 보유자와 과세특례 대상인 향교·종교재단 등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비과세 및 과세특례 부동산 명세를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난해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는 이들 부동산 내역에 변동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종전 신고 내용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기숙사·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신고기간 종료일인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각각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경감 받은 종부세액 외에 해당 기간 이자도 추징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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