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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댐 건설 정비사업비 7월부터 대폭 늘어
입력2004-04-06 00:00:00
수정
2004.04.06 00:00:00
홍준석 기자
오는 7월부터 댐 건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인상 및 지원사업구역 확대 등을 골 자로 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수용량 2,000만톤 이상 또는 저수면적 200만㎡(60만6,000평) 이상 댐 건설시 지원하는 정비사업비가 댐당 기존 300억∼500억원에서 300억∼700억원으로 인상됐다.
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 지원대상 댐에 기존의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과 함께 평화의댐 등 홍수조절댐도 포함시키고 댐 완공 후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대상구역도 대폭 확대하도록 했다.
지원사업비 대상구역이 확대되면 경남 사천만과 같이 남강댐 인공방수로 방류로 인해 어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도 앞으로는 각종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댐 건설시 댐 하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게 되는댐 상류지역 및 댐 인접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전체 지원금 중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 다.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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