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E메일·우편물 발송 수신동의때만 가능"

정통부 스팸방지 공청회

앞으로는 개인이 e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 수신에 동의해야만 전화나 팩스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전화ㆍ팩스광고의 사전 동의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8일 한국전산원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통부, 공정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등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가이드 초안에 따르면 4월 사전 동의 의무화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행위도 금지될 뿐 아니라 060사업자의 경우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공정위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교수,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며 “업계ㆍ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광고도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