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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우편물 발송 수신동의때만 가능"
입력2005-03-07 17:19:24
수정
2005.03.07 17:19:24
정통부 스팸방지 공청회
앞으로는 개인이 e메일이나 우편물을 통해 수신에 동의해야만 전화나 팩스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달 31일부터 전화ㆍ팩스광고의 사전 동의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기 앞서 8일 한국전산원에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정통부, 공정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텔레마케팅협회 등 업계 대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가이드 초안에 따르면 4월 사전 동의 의무화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행위도 금지될 뿐 아니라 060사업자의 경우 개별 번호별로 광고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공정위 등 유관 기관의 의견 수렴과 교수, 법조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며 “업계ㆍ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한 후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060 실시간 폰팅 및 부동산 광고도 사전동의 의무화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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