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마진 키우자” 불법개조판매 극성(외제차 봇물 문제있다)

◎시트·오디오 교체,7인승이 9인승 둔갑도/건교부 「눈가리고 아웅」식 형식승인도 문제스웨덴의 볼보를 수입해 팔고 있는 한진건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다. 그렇지만 이 회사가 수입차 사업에서 하는 행위는 대기업 답지 못하다는게 수입차 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 회사는 수입단가가 높은 고급가죽시트 대신 저급시트를 부착해 들여온 뒤 국내의 한 시트개조업체를 통해 국산으로 교체한 뒤 마치 원산지 제품인양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부착된 독일 보스사의 오디오를 떼내고 국내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과 가격면에서 뒤지는 일본제 알파인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 수입차업체도 있다. 이런 예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산차에 비해 4배 이상의 마진을 확보, 높은 이윤을 챙기는 외제차 업체들은 눈앞의 작은 이윤에 이렇게 양심을 파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한다. 『우선 관계당국의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편법이나 파행을 할 여지가 많고, 선진국의 강력한 통상압력에 우리 정부가 힘없이 대응, 외제차업체들의 기가 살아났기 때문이다.』 국내업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또 관계당국이 조금만 신경쓰면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 외제차업체의 변칙행위도 비일비재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단적인 사례가 다목적차의 개조문제. 미국 업체들이 만드는 「윈드스타」나 「캐러밴」, 「스타크라프트 밴」의 경우 원래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돼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시트만 추가해 9인승으로 개조돼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법상 승합차 기준이 9인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국내업계는 이같은 임의개조 수입외제차에 대해 관련당국을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외제차에 대한 건교부의 형식승인에서 이런 행위가 걸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업체들의 이런 행위는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 수입후에 붙는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가격)를 기준으로 부과, 도입가를 낮춘 뒤 세금을 덜내 마진을 더 챙기자는 계산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입업체들이 현지정보에 어두운 국내 소비자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차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의 제공, 편법에 대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그리고 외제차 수입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양심회복이 시급한 때다.<정승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