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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지역 유조선 정박 못한다

연안 양식장·해안국립공원등 <br>불가피하게 정박땐 예인선등 보호 받아야<br>해양부, 인수위 보고…정유사 물류비용 늘듯


앞으로 원유선적 선박들은 국내 연안 양식장 인근이나 태안해안국립공원 등과 같은 민감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정박이 금지된다. 또 원유하역이 밀려 불가피하게 항구 밖 연안에 정박해야 할 경우 반드시 예인선 등의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해양부가 보고한 내용이 정책으로 확정되면 유조선은 선체구조나 규모를 막론하고 연안 양식장이나 해안국립공원 지역에 정박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ㆍ여수ㆍ대산 등 원유하역시설을 둔 국내 정유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태안사고는 유조선이 국립공원 지역에 정박해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조선의 경우 인근 해역에 정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유조선은 정유하역이 지연될 경우 인근 해역에 길게는 1주일씩 정박하며 하역순서를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박이 금지되면 당장 국내 정유사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정유하역이 지연되고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정박해야 한다면 용선료 등의 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불가피하게 정박해야 할 경우 예인선 등의 보호를 받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역시 정유업체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해양오염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단일선체 유조선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이중선체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때문에 국내 정유사들은 용선계약료 파기에 따른 해약금 지불은 물론 더 많은 비용을 들여 이중선체 유조선을 가진 선주와 계약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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