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鄭德龜재경차관 "은행법 개정 추진할 것"
입력1998-10-01 22:49:00
수정
2002.10.22 07:46:20
鄭德龜재정경제차관은 1일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은행소유.경영구조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차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1차 금융구조정 마무리 과정에서 은행의 자구노력이 이행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리스, 종금사 등 제2 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여건에 맞춰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구조개혁과 관련, "기업개선작업(work out)을 통해 기업구조개혁이 연말까지 이뤄져 조기에 모든 기업이 정상적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개정 등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