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 중앙은 독립성 강화/대장상 권한 제한 일은법 개정안 마련
입력1997-02-07 00:00:00
수정
1997.02.07 00:00:00
【동경=연합】 일본 대장상의 자문 기관인 금융제도조사회는 6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은행법 개정 보고서를 확정,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대장상에게 제출했다.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일본은행 정책위원회를 강화, 대장상의 일은 감독권과 예산 인가권을 제한해 일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위원회의 의사록 공개와 더불어 반년에 한번씩 국회에 업무를 보고, 재할인 금리 조작 등 금융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등이다.
초점인 대장상의 예산 인가권에 대해서는 일은의 공적인 성격을 고려, 금융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해 존속시켰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