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전 위반행위를 자진해서 철회하면 해당 사업자에게는 최대 50%까지 과징금 규모를 조절한다.
불공정 행위로 올린 가격을 완전히 다시 내리면 30~50%까지 과징금을 줄여주고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내리면 20~30% 줄인다.
통상 공정위 심사관이 제시하는 과징금은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데 이미 담합한 가격을 내렸다면 정상을 참작해주겠다는 얘기다.
다만 담합의 죄질이 좋지 않으면 과징금은 더욱 늘어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건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높인다. 불공정거래는 현행 1%에서 2%로 늘린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면 과징금이 가중된다. 3회 이상 법을 어기거나 쌓인 벌점이 5점을 넘으면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고 5회 이상 위반하거나 벌점 9점 이상이면 50%까지 가중된다. 조사현장 진입을 막거나 폭언 폭행을 해도 과징금을 40% 가중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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