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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자금 대출제 5월 시행

납품업체 현금흐름 좋아진다연쇄부도의 폐해를 일으키는 어음제도를 대신하고 현금결제 관행을 유도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2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구매기업이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를 5월22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품업체는 구매회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물건을 산 회사는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환어음을 결제할 수 있다. 한은은 납품업체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환어음은 납품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일람출급(AT SIGHT) 방식으로 발행하고 지급제시된 환어음은 7일이내에 결제토록 했다. ◇납품업체 현금흐름 좋아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납품업체는 납품을 끝낸후 늦어도 38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할수 있게 돼 금융부담이 경감되고 현금흐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은행이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및 실제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한은은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총액대출한도(7조6,000억원) 가운데 일정금액(예 1조원)을 별도 한도로 설정하고 이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 대출 취급실적의 50%를 총액한도 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1∼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와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기업에 지원하는 기업구매자금은 총액한도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자금 대출이용방법= 기업구매자금대출을이용하려는 구매업체는 금융기관, 납품업체 등과 거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구매업체는 먼저 거래은행과 대출한도, 대출기간, 대출방법 및 납품업체 등 기업구매자금대출거래에 필요한 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구매업체와 납품업체는 물품대금 결제방법, 환어음 발행기한, 대금지급은행등 대금결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담보력 보완이 필요한 업체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물품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환어음 직접 제시, 환어음 추심,인터넷을 이용한 결제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환어음 직접 제시 방식:납품업체가 납품 후 환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을 발행, 지급은행(구매업체 거래은행)에 직접 지급을 요구해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거래물량이 적고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환어음 추심방식: 납품업체가 물품납품 후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은행이 환어음 등의 내역을 전산에 입력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지급은행에 추심하는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인터넷을 통한 결제방식:납품업체가 납품완료후 인터넷을 통해 지급은행 앞으로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면 지급은행이 구매업체에 대금을 청구해 결제해 주는 방식이다. 거래물량이 많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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