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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땐 5만원 포상금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사업자는 5%의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 병ㆍ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활성화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요구 거절이나 이중가격 제시, 신용카드 결제 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다. 관련 증빙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다음달 1일부터 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소비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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