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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공정위장 "서비스업도 하도급법 적용"
입력2004-06-18 17:03:35
수정
2004.06.18 17:03:35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현재 제조업ㆍ건설업에 한정돼 있는 하도급법이 운송 등 서비스업에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방대학교 특강을 통해 “중소기업 분야의 고용이 8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고용창출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하도급법 적용 분야를 확대하면 전체 사업자의 77%가 하도급 규제를 받게 된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기반구축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카르텔은 시장경쟁을 배제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쟁당국 제1의 적”이라며 “카르텔 참여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관련 매출의 10%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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