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집단소송법등 34개법안 통과
입력2003-12-23 00:00:00
수정
2003.12.23 00:00:00
최기수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등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증권 집단소송법`은 상장ㆍ등록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07년 7월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 등에 분산돼 있는 유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조직 이식과 수급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허가를 갱신 토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두거나 전문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 임용이 예정됐었으나 같은 해 10월8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 부전공이수나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ㆍ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특별세개정법은 농어촌 특별세 징수를 2014년 6월까지 10년 연장토록 했다.
<최기수 기자 mounta@hk.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