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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파생금융상품 활용전략」 세미나
입력1997-07-02 00:00:00
수정
1997.07.02 00:00:00
◎특별강연:「일본금융시장의 빅뱅과 증시」/로야마 쇼이치 납산창일·오사카대 교수/증권사상품 다양화 해야/증권행정 예방위주서 사후점검 체제로 전환/장외시장 강화… 증권사 비상장주 취급 허용증권거래소는 오는 7일로 예정된 주가지수옵션시장 개설을 앞두고 1∼2일 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와 이에따른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일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 일본증권거래심의위원회 증권선물특별부 의장인 로야마 쇼이치(납산창일·57)오사카대학 교수는 「일본금융시장의 빅뱅과 향후 일본증시」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일본판 빅뱅의 추진경위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했다. 로야마교수의 특별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앞으로의 금융과 증권시장·증권업=지금까지 일본의 금융은 은행을 통한 금융중개가 지배적이었다. 은행은 막대한 자금을 모아 대출형태로 자금수요자에게 공급해왔다. 이러한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크게 변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 등 자금수요자가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은행이탈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권시장시스템」은 일본 금융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존재로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증권시장시스템은 일종의 국민공공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증권시장시스템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항상 혁신이 이루어지는 존재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능한 한 규제를 철폐하되 「경쟁과 혁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참가자는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증권시장시스템은 그에 보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증권회사도 주식시장위주 업무에서 탈피해 증권관련업무중 자신이 특화할 수 있는 업무로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빅뱅의 추진경위=일본의 개인금융자산은 현재 1천2백조엔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유가증권의 비율은 91년말 16.3%에서 95년말 12.4%로 떨어졌다. 증권시장시스템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권시장관련 당사자(증권업, 증권행정)가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증권시장, 증권산업, 증권행정의 과감한 개혁이 절실하다. 지난해 11월11일 하시모토 수상은 「일본금융시스템의 개혁」이라는 문서를 공표해 각료들에게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지시했다. 언론매체들이 이름붙인 「일본판 빅뱅구상」이 그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뉴욕, 런던에 필적하는 국제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에게 자산운용의 폭을 확대시켜주고 차세대를 주도할 성장산업에 자본을 공급해주며 일본경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것 등이다.
구조개혁은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로운 시장(Free),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시장(Fair), 국제적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시장(Global) 등 3대 원칙을 근간으로 삼았다.
이러한 하시모토구상은 증권거래심의회가 현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최종보고서를 통해 계획서를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이러한 개혁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00년 1월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증권시장이 일본에서 탄생하게 된다.
◆발전방향(증권거래심의회안)=앞으로의 증권행정을 사전예방적 행정에서 사후점검 중심의 행정체제로 전환한다. 공시 및 공정거래 규정을 정비하고 그 실효성확보를 위해 감시 감독체계를 확립한다.
상품취급 관련 규제철폐를 통해 다양한 요구에 맞는 투자상품이 출시되는 시장구조를 지향한다.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 및 조달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 및 시장의 활력을 높인다.
증권시장의 개념을 「거래의 장소」보다는 효율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거래제도」로 발전시킨다. 이를위해 장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회사가 비상장주식을 취급할수 있게 한다. 경쟁적 시장구조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공장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한다.
증권업자(증권사)들은 업자간 경쟁촉진을 통해 투자자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상품개발을 유도한다. 주식매매수수료를 점차 자율화한다.
비상장, 미등록 주식을 투자신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헤지펀드를 허용한다. 또 수수료획득을 위한 단타매매의 가능성을 억제하고 영업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시킨다.
증권행정은 사전예방적인 규제제한, 인가 등을 철폐하고 중개자의 창의성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한다. 진입규제장벽을 축소하며 면허제로부터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 증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되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장외파생상품업무, 인수업무 등)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고수한다.
◆개혁의 성공조건=민·상법 등 기본법제가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사회구조와 조화를 이루면서 국제적인 거래관행 등에 알맞게 정비돼야 한다. 일본과 법체계가 유사한 독일 및 프랑스의 법제도 정비상황을 참고하고 시장의 효율화 및 국제경쟁력강화 유지 관점에서 증권관련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얻은 추가적 자유를 시장참여자가 창의성발휘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증권관련세제가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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