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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내 자사 주가조작

서울지검, 코스닥업체상무등 3명 기소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부장검사)는 28일 회사 공금으로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등록법인 ㈜아이텍스빌 상무 정모(34)씨와 영화회계법인 상무 최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아이텍스빌, 영화회계법인, 리젠트증권 등을 벌금 700∼2,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회사공금 5억5,000만원을 빼내 친구 강모씨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자사 주식을 고가에 사고 파는 가장매매 등으로 1,100여 차례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해 10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고 리젠트증권을 주간사로 해외 전환사채(CB) 700만 달러를 무단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영화 회계법인은 증권업 허가 없이 지난 해 8월 CB 발행 관련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CB모집을 주선하고 1억2,000여 만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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