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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입법화추진위' 출범
입력2008-09-03 16:58:26
수정
2008.09.03 16:58:26
중견련 "정부지원·규제완화 법안 이끌어낼것"
중견기업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중소기업 졸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중견기업들은 업계차원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담은 법안 추진을 위해 3일 ‘중견기업입법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 날 서울 밀레니엄호텔에서 '중견련 임원사 및 중견기업 입법화 추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추진위를 정식 발족시키고 중견련 회장인 윤봉수 회장, 부회장단인 능원금속 이광원 회장, 대창공업 조시영 회장, 반도환경개발 박재숙 회장, 사조산업 주진우 회장 등 22명을 중견기업 입법화 추진위원으로 선임했다.
중견련은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중견기업 입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입법화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했으며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이 나오면서 관련활동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법적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인식은 이들 기업을 대기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법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유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추진위는 앞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대기업 정책 가운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책과 규제완화책을 선별 발굴해 별도로 정부의 건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견기업 입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을 제외한 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1000인 미만 및 매출액 4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등으로 중견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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