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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ㆍ알코올 중독자등 운전면허 제한 평등권 침해”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김성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8일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관련 조항과 관련, 과도한 운전면허 결격규정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 의견을 경찰청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학적으로는 담배의존, 도박 등도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이 경우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有病)률은 40%에 달하며 간질병자 중에는 증상과 치료 정도에 따라 안전운전의 장애가 없는 경증도 다수 있다”며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의경우도 정도에 따라 구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해당 규정은 운전면허 결격 대상자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안전운전에 지장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의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해당규정의 구체적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와 함께 운전면허 결격과 취소, 회복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의료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찰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결격 사유 해당자에 대한 면허 취소와 재취득 기간 제한을 명시한 개정안 규정에 대해서도 “증상의 정도와 회복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재 취득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인권규약상평등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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