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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론스타 과세' 고민 깊어져
입력2007-06-25 17:50:36
수정
2007.06.25 17:50:36
田청장 "과세할수 있는지 검토" 내부 지시<br>靑 "관계부처서 방안 찾는중…기다려 봐야"
국세청 '론스타 과세' 고민 깊어져
전군표 국세청장 "과세할수 있는지 검토" 내부 지시靑 "관계부처서 방안 찾는중…기다려 봐야"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론스타가 국내에서 거둔 1조5,000억원 규모의 매각차익에 대한 ‘먹튀’논란이 다시 일면서 세정 당국인 국세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5일 론스타의 매각차익을 놓고 “(과세 관련)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현재 관련법만을 놓고 따지자면 론스타에 대한 과세는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 등에 대한 과세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벨기에ㆍ미국과 맺은 조세조약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과 극동건설ㆍ스타리스 등을 LSF-KEB홀딩스ㆍKC홀딩스ㆍ에이치엘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매각했다.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에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설령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들이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을 얻는 주체가 미국에 있는 론스타펀드라는 것을 밝혀내도 미국과의 조세조약 때문에 미국이 과세권자가 된다.
물론 국세청이 조세조약에 관계없이 론스타의 극동건설 매각 등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길은 론스타의 국내 법인인 론스타코리아가 극동건설 매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국내 고정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펀드들은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본사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과세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쪽이다. 청와대도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 과세에 대해 “그 부분은 청와대가 직접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어 “관계부처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7/06/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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