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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증권사 서면·현장조사권
입력2008-07-24 18:07:07
수정
2008.07.24 18:07:07
내년2월 2금융권 지급결제 앞두고 안전성 제고위해<br>한은법 개정안 국회 제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서면 또는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조사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결제 금융회사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권은 물론 서면ㆍ현장조사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맡게 되고, 보험사도 최근 지급결제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한은의 조사권한 확대를 통해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금융감독원과의 검사 및 공동검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한해서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지급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지급결제 참여회사에 대해 해당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급결제 시스템은 참가회사 가운데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연쇄적으로 다른 회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며 “보험사 등 2금융권이 지급결제망에 들어올 경우 신중한 사전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의 업종을 아우르는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지급결제업무를 시작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에게도 원칙적으로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내주중 정부의 입법발의로 공표될 예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나라는 캐나다뿐이다. 캐나다는 증권사에 한해 직접적인 지급결제를 허용하고 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한 간접적인 지급결제 방식을 취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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