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넷 실명제 공공-민간 사이트로 구분해야"
입력2005-08-26 14:40:59
수정
2005.08.26 14:40:59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려면 공공 사이트와 민간 사이트를 분리,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실명제 민ㆍ관ㆍ정간담회'에서 숭실대 법학과 강경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이버 공간은 개인적 접근이 가능한 사적 영역인 동시에 네티즌들의 모임이라는 '공공의 광장'의 성격을 갖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사이버 공간에서 각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트를 구분해 보는 것이 한 예가 될"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인터넷 실명제는 제도화 자체만으로 위헌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입법정책상 공공부문 사이트의 경우 민간 사이트에비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실명제를 제도화하는 법률 제정은 수긍할 수 있다"고말했다.
민간부문 사이트에 대해서는 "실명제는 언론사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사이트에한정, 우선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에도 민간 사이트는 실명 또는 필명 설정 여부를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 교수는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