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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제기금, 전자어음도 할인대출
입력2010-03-01 17:20:41
수정
2010.03.01 17:20:41
신경립 기자
영세기업 자금난 숨통 틀듯
전자어음을 받고도 은행에서 어음 할인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어 왔던 영세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부터 중소기업들에 대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어음 할인대출을 전자어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는 어음으로, 발행, 배서, 권리행사와 소멸 등 모든 단계가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종이어음과 마찬가지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작년 11월부터는 자산규모 100억원이상 주식회사와 주권상장법인, 코스닥 상장법인은 종이 약속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전자어음 활용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시스템상 타은행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자체를 꺼리는 현상까지 겹쳐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자어음을 받고도 자금난에 따른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중앙회측 설명이다.
이운형 공제기획팀장은 "앞으로도 전자어음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전자어음 대출 시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면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 등을 통하여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로 현재 4,100여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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