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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부담금 안내면 신용불량자 된다
입력2001-10-29 00:00:00
수정
2001.10.29 00:00:00
내년부터는 환경부가 부과하는 각종 환경 관련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비롯한 환경 관련 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신용보증기금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5가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지프, 버스, 트럭 등 경유 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1년 제정됐으며, 배출부과금은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 지난 83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또 폐기물예치금은 회수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한 뒤 회수가 제대로 됐을 경우 돌려주는 것이며, 폐기물부담금은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의 제조업자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의 수질개선을 위해 주로 먹는 샘물 판매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지난 97년까지 87%를 웃돌다가 98년부터는 83%대로 낮아지는 등 체납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의적인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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