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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정형외과 의사 무더기적발
입력2003-11-17 00:00:00
수정
2003.11.17 00:00:00
고광본 기자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또한 이들 의사 중 일부는 보험급여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수도권 일대 대형병원 30곳에 인공관절 치료재료를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 로 의료기구업체 S사 대표 노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은 또 노씨로부터 의료기기 독점 납품 대가로 2,38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G병원 정형외과장 안모(45)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500만원 이상을 받은 B병원 정형외과 과장 겸 교수 김모(62)씨 등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사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받은 금품이 500만원 미만인 A병원 정형외과 과장 장모(48)씨 등 33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에 적발된 의사는 40명이고 관리직도 2명 포함돼 있다. 특히 서울 동대문구 S병원은 지난 98년부터 5년 간 35억4,000만원 상당의 인공슬관절 등 의료재료를 납품 받은 뒤 세금계산서는 44억270만원으로 발급해달라고 요구해이를 근거로 8억8,8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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