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자본 은행소유제한 폐지해야"

■금융연구원 심포지엄금융연구원은 13일 금융자본의 은행 소유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 연ㆍ기금등 기관투자가의 은행주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확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또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량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를 유도, 보험사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ㆍ현재ㆍ미래'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동걸 연구위원은 "산업자본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함에 따라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할 때 은행 소유규제 완화는 이들 문제점들을 추가적으로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금융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연ㆍ기금등 기관투자가의 은행주식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금융전업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 출자은행의 민영화 추진 및 외국 자본의 과도한 국내 은행 소유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만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회사 역시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산업자본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은행합병은 대등합병보다 흡수합병이 바람직(손상호 선임연구위원) 우량 금융기관은 우선 동종업종간 기업 인수ㆍ합병(M&A)을 통해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 방식하에서 이종업종간 결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동종간 M&A는 결합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감안할 때 대등합병보다 흡수합병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대리점방식 보험상품 판매(정재욱 부연구위원) 정부는 보험사에게 기존 모집조직의 재편과 판매채널 다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한 후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는 은행의 대리점방식 보험상품 취급허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에게 부수업무 취급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예금, 적금의 수납 대행업무 및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업무의 취급을 허용하고 선진국과 같이 보험사들이 뮤추얼펀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은행 자기자본확충, 후순위채에 과도하게 의지(이동걸 연구위원) 우리나라 은행의 BIS비율은 상당부분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본충실도는 매우 취약하다.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은행 당기순이익을 감소시켜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증시를 통한 유상증자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은행의 핵심자본 충실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생보사 상장문제(정재욱 부연구위원) 보험사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사 대주주와 임직원, 소액주주, 보험가입자등 이해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고 책임이 분명한 지배구조가 구축돼야만 보험사의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량 생보사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공개를 유도해 보험사 소유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안의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