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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소방공무원 ‘인사’에 반기
입력2004-02-12 00:00:00
수정
2004.02.12 00:00:00
최석영 기자
행정자치부의 고위 소방공무원 6명이 행자부 장관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고위 공무원들이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공직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행자부에 따르면 전 서울시소방방재본부장 최성룡 소방정감 등 소방직 고위 공무원 6명이 지난달 초 서울 등 9개 시도 소방본부장을 소방혁신기획단으로 파견한 인사가 부당하다며 3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심사청구서에서 “임용제청권자인 행자부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을 무시하고 직급에 상응하지 않는 부당한 인사를 했으며 전국에 21명만 두게 돼 있는 국가직소방공무원을 4명이나 추가 발령하는 등 공무원정원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인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지난달초 천광철 중앙소방학교장 등 소방정감 3명과 소방감 6명 등 대부분이 소방간부 1기 출신인 9명을 모두 소방혁신기획단 연구원으로 파견, 발령내 간부 1기가 사실상 일선에서 용퇴하도록 유도했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시 기수와 서열 인사로 침체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사개혁과 세대교체 필요성에 따라 간부 2기 출신 소방국장을 발탁한데 이어 후속인사에서도 개혁의지를 반영해 소방조직의 일대 변화와 혁신을 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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