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입력2005-12-11 10:10:32
수정
2005.12.11 10:10:32
오전 10시 기해 발동… 사상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
대한항공에 긴급조정권 발동
오전 10시 기해 발동… 사상 네번째 긴급조정권 발동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관련기사
KAL 운항 13일 완전 정상화
'KAL 파업' 일단락…후유증은 심각
정부는 대한항공(KAL)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을 전격 발동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앞으로 30일 동안쟁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조종사 노조의 파업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액이 1천894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다 자율교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긴급조정권을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태의 조기타결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와 대한항공 노사에 긴급조정권 발동 사실을 즉각 통보할 것"이라며 대한항공 노사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대한항공의 노동쟁의가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지 못하고 긴급조정을 통해 해결절차를 밟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지속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아시아나항공보다 수송 부담률이 훨씬 높은 대한항공의 파업이 1주일 정도 이어질 경우 25일 간 지속된 아시아나항공 파업(7월) 때보다 그 피해가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긴급조정권을 조기에 발동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에 앞서 신홍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 노동부 장관이 발동하는 것이다.
중노위는 긴급조정권 발동 후 15일 동안 노사 양측을 상대로 자율적인 조정에들어간 뒤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조정 성격인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30일 간의 자율 및 강제조정에도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중노위는 양측의입장을 반영해 `중재 재정'을 하게 되며 이는 단체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
파업 중인 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1993년 현대자동차, 올해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사태에 이어 네번째 이다.
중노위는 이르면 12일 중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사태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13일께 첫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정부가 사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긴급조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권을 침해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남발해 노사,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나흘째인 11일에는 여객ㆍ화물기 편도 395편 중262편(66%)의 발이 묶일 예정이다.
국내선 여객기의 경우 206편 중 186편(90%), 국제선 여객기는 153편 중 44편(28%)이 각각 결항되고 국제선 화물기는 전체 36편 가운데 32편(89%)이 결항된다.
입력시간 : 2005/12/11 10:10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