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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가가치세 25일까지 신고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 이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올해는 신고 기간(12~25일)에 설 연휴가 겹쳐 세무관서의 창구에서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국세청은 5일 개인사업자 497만명, 법인 57만개 등 총 554만명의 사업자가 25일까지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의 매출ㆍ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며 설 연휴에도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폭설과 한파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 경영 애로 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공제)은 엄벌하기로 하고 사후 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지능적인 위반자는 추징금 부과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으로 부당환급을 받았다가 적발돼 추징된 금액이 5,39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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