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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형자' 산재보험 적용 추진
입력2004-12-07 07:30:10
수정
2004.12.07 07:30:10
노동부에 수형자 산재보험적용 가능 여부 질의
법무부가 노역중 부상한 수형자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이날 중 수형자를이 산재보험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산재보험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만약 수형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해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을 개정해야한다면 그에대한 노동부의 견해는 어떤지 등을 묻는 질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10월 법무부 국정감사때 `노역 도중 손가락 2개가 잘린 재소자가 받은 위로금이 81만8천원에 불과하다'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지적에서 비롯된 것.
노 의원은 당시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같은 경우 6급 장애 판정을 근거로 2천800만원을 받도록 돼 있다"면서 재소자 산재에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었다.
현재 수형자들이 작업 도중 다친 경우 하루 1만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신체장애 등급을 각각 적용,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호의 경우 보상일수를 1천265일로 계산해 1천265만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경미한 장애에 해당하는 5호의경우 보상일수 93일로 계산해 93만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법무부는 현재 수형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간단히 말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할 수 있는데 법을 어겨 형벌 차원에서 강제로 노역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이 산재보험의 대상이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게 사실이기 때문.
법무부는 노동부의 1차 견해를 들어본 뒤 당장 불가능하다면 법개정 등을 통한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수형자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여부와 별도로 내년 1월부터 현재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시간급 근로자의 최저 일당 등을 감안, 노역중 부상에 대한 위로금기준 액수를 현행 1일-1만원에서 2배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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