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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객 통관절차 간소화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앞으로 관광선을 이용해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는 사람들은 갖고 들어오는 물품이 반입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관세청은 1일 “종전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여행자는 무조건 휴대품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했으나 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시부터는 반입허용 범위 초과분에 한해 신고서를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금이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인정범위는 북한산 물품으로 주류 1병,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 농산물 및 한약재 각각 10만원어치이내이며 이들 전체 취득가격총액이 4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휴대품 초과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못하면 일반 해외여행과는 달리 관세를 물고도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관에서 1개월간 보관후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분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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