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SI업체에 ‘부당특약설정행위’와 ‘서면 지연발급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특히 계약 해제시 해제 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전액을 반환케 했다.
또 5개사 모두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위탁시점에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다면 해당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 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뒤 나중에 다시 발급해야 하나 이들은 서면계약 없이 작업착수를 지시한 뒤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5개사는 총 16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31건의 용역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 시장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한층 영향이 커지고 있는 중견 SI업체에게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며 “그 중에서도 부당특약은 지난해 2월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처음으로 적발해 시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