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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때 개인정보보호 강화
입력2006-07-10 17:33:44
수정
2006.07.10 17:33:44
건설교통부는 10일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할 때 소유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등록규칙은 타인 소유 자동차의 등록원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신청할 때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한 경우에만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도록 했다. 또 모든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에 전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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