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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 영업포상제 도입 붐/임직원대상 최고1천만원 지급/신성 등
입력1996-10-16 00:00:00
수정
1996.10.16 00:00:00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영업포상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주문주택사업인 「금호베스트홈」의 사업실적이 예상밖으로 저조하자 그룹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주택 공사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포상을 하기로 했다.
우성건설의 경우도 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 소진대책의 일환으로 영업포상제를 실시키로 하고 8백가구 규모의 미분양아파트를 고객에 소개해 매매를 성사시킨 임직원들에게 분양가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차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주)우방은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트 등에 대해 15∼30일 정도 판촉기간을 정해 영업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최근 계열회사인 우방산업이 지은 대구 지산동 우방빌라트 미분양분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방은 앞으로도 수시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데 포상금은 50만∼3백만원 범위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신성은 최근 중곡동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의 매매를 성사시킨 임직원들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포상제를 실시중이며 앞으로도 탄력적으로이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유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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