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대외 합자무역사 심천 등서 설립 허용

【북경=연합】 중국은 30일부터 외국기업에 대해 중국기업과 합자해 중국 영토내에서 시험적으로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식 발표했다.이날 공포된 「중외합자대외무역공사시험에 관한 잠정조치」에 따르면 중­외합자무역회사의 설립지역과 그 수는 국무원에 의해 결정되나 현재로서는 설립지역이 상해 포동신개발지구와 심천경제특구로 제한된다. 이 잠정조치는 ▲합자회사의 성격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은 인민폐 1억원(약 1백억원)이상 ▲등록자금의 외국측 지분은 25%이상 49%이하 ▲중국측 지분은 51%이상 75% 미만으로 하고 ▲법정대표는 중국측에서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중국측과 합자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외국회사의 조건으로는 설립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직전연도의 영업실적 50억달러 이상 ▲신청전 3년간의 대중국 연평균무역액 3천만달러이상, 전체 무역액 평균 2억달러이상(수출액 1억달러이상) ▲중국내 대표처 설치 3년이상, 또는 대중국 투자액 3천만달러 이상 ▲중국 이외의 지역에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을 3개이상 두고 신청전 3년간의 해외기구 연평균 영업액 1천만달러 이상인 회사로 돼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