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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부당내부거래 3년간 직권조사 면제
입력2005-04-25 15:37:48
수정
2005.04.25 15:37:48
2008년 3월까지… 직권조사 면제 기준 충족
통신업체인 KT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을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 앞으로 3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를 면제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KT가 부당내부거래 직권 조사 면제 기준을 충족해 2008년 3월10일까지 3년간 직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가 면제되면 공정위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명백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와 함께 제재를 받게 된다.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면제 대상은 KT를 포함, 포스코, 삼성전자, 삼성생명보험 등 4곳이다.
공정위는 ▲사외이사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 ▲집중.서면투면제 도입.시행▲내부거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 등의기준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직권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KT는 전체 12명의 이사 중 사외이사가 8명이고 지난달부터 집중.서면투표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장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내부 감시시스템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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