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다,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기각
입력2010-07-16 09:00:24
수정
2010.07.16 09:00:24
제다는 김순희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