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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정통 취임100일기념 간담, 유해 매체물 확산 방지 백신 설치 의무화 추진
입력2003-06-03 00:00:00
수정
2003.06.03 00:00:00
정두환 기자
정보통신부는 스팸메일이나 해킹ㆍ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이 원천적으로 음란 등 유해 매체물을 걸러내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유해 매체물을 인터넷 이용자가 아닌 공급자가 원천적으로 걸러내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예외범위를 당초 방침보다 대폭 축소키로 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참여정부 100일 동안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가진 브리핑에서 “유해 매체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직접 유해 매체물을 걸러내는 백신ㆍ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당초 PC에 백신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업체간 이견으로 백지화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이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상 금지가 원칙"이라며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고단말기에도 보조금을 허용할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다"면서 "업체의 재고현황 등을 조사해 본 후 보조금 금지라는 원칙에 기초해 전면 금지까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보조금 금지를 규정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연말께 WCDMA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 예외조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 LM요금 인하에 대해서 “7월중 요금 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가입자망 공동활용제도(LLU) 활성화 방안도 빠르면 7월께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데이콤 등 후발통신사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LM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진 장관은“제도를 도입하면 후발사업자들의 적자는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겠지만 검토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언급해 당장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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