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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등록직전 취득주택도 사업계속성 인정땐 비과세”
입력2003-12-21 00:00:00
수정
2003.12.21 00:00:00
권구찬 기자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사업등록을 하기 직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사업의 계속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동산매매사업자 A씨는 지난 1994년 5월과 2000년 3월 및 4월 등 3차례에 걸쳐 3채의 주택을 구입, 1가구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94년에 구입한 주택 1채를 그해 4월에 팔았고 이어 5월에 부동산매매사업자로 등록했다.
국세청은 이에 A씨에게 매각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부동산매매사업자 등록 직전에 구입한 주택 2채는 사업용이므로 보유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매각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며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매매업 등록 후 같은 해에 주택 3채, 이듬해에 상가 7개를 추가 구입했다고 밝히고 매매업 등록 직전에 취득한 주택도 매매사업용 주택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판단 여부는 규모와 횟수, 행태 등이 어느정도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A씨는 사업등록을 전후해 주택을 계속 구입한 점으로 미뤄 매매업 등록 직전의 취득 주택도 사업용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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