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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다단계 광고 경보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정두환 기자
이동전화 다단계업체의 허위광고에 대해 민원예보가 발령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내년 시행예정인 `010 통합식별번호`와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일부 다단계 업체들의 허위ㆍ과대광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민원예보란 특정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경우 사업자의 자율적 시정과 소비자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 발령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8월 KT의 가입비 납입형 전화가입 권유와 관련해서 처음 내려진 후 이번이 6번째다.
통신위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010식별번호 제도가 시행되면 번호 100만개를 받을 예정이라고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일정액의 계약금을 내면 연말 서비스 예정인 동영상이동전화(IMT-2000) 무점포 대리점 자격을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단말기를 저가에 판매한다고 속인 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는 통신위 민원신고센터(02-1338)로 신고하면 된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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