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3세대(3G) 이동전화에만 적용했던 유심 이동 서비스의 대상을 11월부터 LTE 단말기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최초 등록한 이통사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을 통해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다만 LTE 유심 이동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이통사 서비스와 함께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이 때문에 올해 10월을 전후해 국내 이통3사의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내년 6월에는 음성LTE(VoLTE) 서비스에도 유심 이동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 중에는 LG유플러스만 음성통화 서비스에 3G가 아닌 동기식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비동기식 CDMA 기술을 음성통화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SK텔레콤 및 KT와 호환성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 주요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와 호환되는 LTE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LTE 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된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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