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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당좌수표 유통금지·특허권 보호 시급”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팔기회, 부도방지제도 개선 촉구부도기업인의 모임인 팔기회(회장 남재우)가 중소기업 부도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팔기회는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 백지당좌수표의 담보제공금지및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방지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팔기회는 어음할인시 백지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는 관행이 부도양산및 수표관련 분쟁의 원인이 돼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지당좌수표는 금액만 기재가 안된 상태로 사채업자등 이를 보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금액과 시기를 결정, 은행에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백지당좌수표로 인해 부도를 내거나, 이를 보유한 측이 실제 어음할인금액보다 몇배 금액의 결제를 요구,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다고 팔기회측은 밝혔다.
또, 팔기회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허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기회 윤한기 사무국장은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유도, 헐값에 특허권을 넘겨받거나, 타기업들이 특허기술을 도용, 제품생산을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팔기회측은 부도기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5년이상된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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