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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고소제도 3월부터 시행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고소 남발을 막기 위한 새 고소제도가 오는 3월부터 본격 실시된다.대검은 7일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을 선별, 형사범죄로 입증되기 어렵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건의 경우 진정으로 접수해 내사하는 방안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소인이 고소장을 쓸 때 고소 죄명과 범죄 혐의 요지 등 일정 서식을 갖추도록 고소장 양식을 마련토록 하고 3월부터 일부 지방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한 뒤 성과가 좋을 경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의견조율을 거쳐 이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얻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시 구조공단이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민사 사안일 경우 직접 법률구조에 나서고, 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항고장을 써주도록 하는 방안도 실시키로 했다. 검찰은 또 무고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고소를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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