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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발사체 9일 러시아서 반입
입력2008-08-06 18:45:01
수정
2008.08.06 18:45:01
지상시험 모델용 1단 로켓… 실제 비행용은 내달 인수
국내 첫 인공위성 자력발사 계획의 1단 발사체로 사용될 러시아 로켓이 오는 9일 국내로 처음 반입된다.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에서 1단 로켓 제작과 운송에 필요한 준비작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항공기편으로 9일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발사체를 인수한다.
이 발사체는 러시아 흐루니체프사가 제작한 것으로 당초 지난달 중순 국내로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운송 과정에 필요한 치구(置具ㆍ발사체 거치도구) 제작과 국내 발사대 건설 지연 등으로 반입이 늦어져왔다.
국내로 반입된 발사체는 김해공항에서 안전검사 등을 거쳐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면 배편으로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로 옮겨진다. 반입되는 발사체는 지상시험을 위한 GTV(Ground Test Vehicle)모델로 실제 발사체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의 성능 검증과 2단 로켓 등과의 조립, 연료주입 시험 등에 사용된다.
실제 비행용 발사체(Flight Vehicle)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가 완공되는 9월 이후 러시아에서 양도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위성발사체(KSLV-1)는 2단형 로켓(중량 140톤, 길이 33m, 직경 3m)으로 우주 상공 약 170㎞까지 러시아의 1단 발사체를 사용한 뒤 1단 로켓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상단부(2단)를 분리, 과학기술위성 2호를 임무궤도에 올려놓게 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실제 발사체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최고액인 2,000억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교과부의 고시로 항공우주연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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