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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

4월부터 매출 1000억 미만으로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조기환급 대상을 넓혀 자금부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 부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 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확대로 매출 500억~1,0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200여곳이 5,400억원을 조기환급 받으며 전체 법인의 조기환급은 연간 5조3,000억원 규모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3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4월20일까지 외화입금증명서·수출실적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매달 한 달치분도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 후 10일 이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불편을 끼치는 명의신탁 주식의 사실확인 입증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 청장은 "과거 상법상 최소 발기인 수 규정으로 법인 설립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정상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금 부담, 가업승계 요건 미충족 등 불편을 알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지난 2001년 이전에는 상법상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표 한 사람이 자본금을 출자해 설립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설립자는 가족이나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발기인 명단에 올렸고 명의신탁된 차명주식을 갖게 된다. 2001년 이후 발기인 한 명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이후에도 대부분의 법인들은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성장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명의신탁한 차명주식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매출 500억원 미만 법인은 조사 비율을 줄이고 세무조사 기간도 최대 30% 단축할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 역시 지난해보다 40%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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