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기관 인력채용 나이제한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2일 『현 정부가 네세운 「생산적 복지」와 「균등한 고용기회 부여」 차원에서 올해부터 각 금융기관의 신규 인력채용 때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외환위기 후 신규채용 급감으로 대졸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채 생산현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최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도 정식 논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나이제한 폐지는 국내 2,200여개의 금융기관(단위 신용협동조합 포함)뿐 아니라 거래소나 각 협회 등 금융 유관단체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올 봄 취업시즌 때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적극 권유할 방침이다. 인력채용에서 보수적 풍토로 알려진 금융권이 나이제한을 폐지할 경우 여타 대기업들의 연령제한 폐지바람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